"웹툰 보조작가라면 토스뱅크 앱에서 표준계약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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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17일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명하는 캠페인 '웹툰 보조작가 with Toss Bank'를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으로 토스뱅크는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토스뱅크 앱 내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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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17일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명하는 캠페인 '웹툰 보조작가 with Toss Bank'를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으로 토스뱅크는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토스뱅크 앱 내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탑재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계약 요청부터 체결, 보관까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보조작가는 대금 지급 지연 방지, 명확한 역할 정의, 크레딧 표시 보장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협의된 결과물의 납품과 작업 안정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캠페인은 토스뱅크의 사회공헌 브랜드 'with Toss Bank'의 일환이다. 아울러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캠페인을 위해 토스뱅크는 '웹툰노동'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웹툰 산업 종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웹툰 노동의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또 메인작가, 플랫폼 관계자,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 등 이해관계자가 등장해 웹툰 산업의 공정성과 보조작가들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캠페인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토스뱅크는 성수동에 위치한 소극장 '무비랜드'와 협업해 오는 19일까지 다큐 상영과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금융 생활의 시작인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쉬운 근로계약서를 기획하게 됐다"며 "웹툰 보조작가 등 웹툰 산업 종사자들이 계약 체결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와의 협력은 토스뱅크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희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토스뱅크 앱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웹툰 보조작가들이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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