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특전사·수방사 찍힌 CCTV…서초·용산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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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인 CC(패쇄회로)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했는데 용산과 서초구 2곳이 따르지 않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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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인 CC(패쇄회로)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요청했는데 용산과 서초구 2곳이 따르지 않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당시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증거여서다.
실제 특전사와 수방사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서울시 8개 구 관할 CCTV에 그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용산구와 서초구만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자동 보존 기간 30일이 지나며 당시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용산구와 서초구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데 서울시 요청에는 이 조항의 예외로 할만한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삭제된 CCTV 영상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각 구청에 분산 저장돼 전자 감식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덮어쓰기 방식으로 영상이 삭제돼 복구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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