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대 책갈피] 2025년 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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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보자. 2018년 정부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이후 2020년 8월에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고, 이듬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날 토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의 지정과 추진이 있었다. 이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법제화, 전송 데이터 항목, 정보제공의무자의 범위, 그리고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7년의 시간이 흘렀다. 2025년에는 데이터 산업에서 더 큰 변화를 촉발하는 제도가 우리 곁으로 온다. 그것은 오랫동안 산업계가 기다려온 보건 의료를 포함한 전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 보관된 의료데이터가 통합되고 열람과 이동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융∙복합되어 건강을 증진하고 맞춤형 헬스케어를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금 이순간, 7년 전 과거를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민감도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사업의 특성 상 과거의 기록을 통해 앞날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료 마이데이터도 금융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법제화, 다수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각종 이해관계자와의 조정과 설득 과정이 복잡다기하게 전개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웹 스크래핑 방식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API방식에 비해 제공 데이터셋의 통제도, 유출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에 대한 개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추진 경험을 통해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금융 마이데이터 추진 초기에 “스크래핑 금지 땐 사업 차질” 등의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심사에 보류되거나 탈락한 사업자들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행정처분 유예 등을 신청하였으나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스크래핑 기반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않다.
스크래핑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다. 2024년 12월에는 의료법 제21조의2와 3이 개정되면서 의료정보는 “진료기록전송지원 시스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는 관련 법령에 맞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금융의 경우도 처음부터 모든 금융사업자가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다. 2021년 최초 사업 개시에는 은행 5개사, 여신전문업 6개사, 금융투자 1개사, 상호금융 1개사, 저축은행 1개사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여 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현재 수준까지 오는데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의료데이터도 비슷할 것이다.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2차 의료기관의 의무 참여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의료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양가족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는 니즈가 발생하고 있고, 적은 의료인으로 양질의 정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다. 의료 데이터는 금융과 달리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결과를 위한 소비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다. 자신의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을 찾기 어렵지만, 본인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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