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도 쉰다고 하던데?"…알고 보니 가짜뉴스

2025. 1. 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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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등에선 31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인용해 '31일도 임시공휴일 추가 확정'이라는 가짜뉴스 제목과 링크가 돌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설날 이후 충분히 쉬려면 27일보다 31일을 임시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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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등에선 31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월 31일도 쉰다'는 글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를 인용해 '31일도 임시공휴일 추가 확정'이라는 가짜뉴스 제목과 링크가 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31일도 쉬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설 연휴는 27일만 월요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요.

31일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설날 이후 충분히 쉬려면 27일보다 31일을 임시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하지만 일반 직장의 경우 31일이 한 달의 마지막 날이라, 업무상 바쁜 날이고 27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만약 쉬지 않는다면 귀성객과 출근 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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