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고문 기술자 이근안, 충격 근황 "이자만 10억" [TV온에어]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꼬꼬무’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근황이 공개됐다.
16일 밤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 대해 다뤘다.
대공수사의 전설 박처원이 이근안에게 연락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박처원은 새로 만든 부서에 베테랑 수사 인력들을 당시 모으고 있었다.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던 장소다.
박처원은 조직과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경찰에서는 그들을 박처원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근안은 순경시절 당시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분실장의 안마사와 보디가드 노릇을 하다가 대공 업무에 뛰어들게 됐다.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줄줄이 잡아들인 이근안이다. 무려 16번의 표창을 받았고, 그 중엔 대통령 표창도 있었다.

경찰이 순경에서 경감까지 승진하는데 빨라도 20년이 걸린다. 반면 이근안은 14년이 걸렸다. 32살의 순경이었던 이근안이 고문 기술로 40대 중반에 경감으로 승진했던 것이다.
이근안은 수많은 고문을 했음에도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근안과 대공경찰들은 절대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 대신 호칭으로 불렀다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싶어도 이름을 몰라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 과정 끝에 이근안을 고소한 김성학 씨. 하지만 김성학 씨가 검찰로부터 수사관에게 범죄 혐의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성학 씨는 “사유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말할 수 있다. ‘대공 계통에 근무하는 조건 하에 국가 과잉 충성으로 인한 오인이었음으로 기소 유예한다’고 했다. 그럼 난 가방끈이 짧아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정권이 바뀐 뒤 법원은 김성학 씨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이근안을 비롯한 경찰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이근안은 결국 자수를 선택했다. 이름 없는 기술자의 이름 석 자를 알아낸 것도, 현상금을 걸고 그를 수배한 것도 그리고 끝내 자수하게 만든 것 모두 수사 기관이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이근안은 대체 어디에 숨어있었을까. 알고 보니 이근안은 본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관이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창고방에서 박스를 뒤집어 쓰고 숨어있었던 것이다.
자수한 이근안은 검찰에 모든 걸 자백했다. 자신이 잠적했던 건 박처원 치안감 때문이었다고 했다. 박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박처원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근안에게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과거부터 불법 구금의 관행이나 다소의 폭행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수사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이며 비록 상당한 기간 도망하기는 하였지만 자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7년 후 만기 출소했던 이근안. 그런데 2020년 이근안이 갑자기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 자서전을 출판하며 출판 기념회를 연 것이다. 당시 행사를 통해 이근안은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심문도 하나의 예술이다. 우리가 어떤 작품이나 영화를 보고서 감동해서 울고 웃는 것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심문도 상대가 감동돼야 자백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이근안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는 못 갖춰도 종교적인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근안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6월 재판부는 이근안의 고문 행위뿐만 아니라 자서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총 손해배상액 7억여 원 중 2억여 원은 이근안이 공동지급 해야했다. 하지만 이근안은 내지 않았다.
이근안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됐지만, 이근안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근안 대신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하고, 이근안에게 구상금 청구를 했다. 그 액수만 33억 6천만 원이었다. 이자만 10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 액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근안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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