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2차 조사 통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힌건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은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공수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어제 2차 조사 통보에 불응한만큼 오늘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늘 조사가 무산되더라도,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등을 선포한 배경 등을 언급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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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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