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우선 배정 해달라"…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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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가장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양지마을 내 소유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에서는 1단지 금호아파트 주민 일부가 재건축 후 현재 자리에 우선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단지가 양지마을 선도지구 6개 단지 중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가장 가깝고 평형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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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제출 당시 합의서…법적 다툼 소지
추가 공공기여 약속 등 사업성 우려 가능성
![[성남=뉴시스]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 배치도 (자료=성남시 제공) 2025.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7/newsis/20250117060028959peaq.jpg)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가장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양지마을 내 소유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 선도지구로 선정된 양지마을에서는 1단지 금호아파트 주민 일부가 재건축 후 현재 자리에 우선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단지가 양지마을 선도지구 6개 단지 중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가장 가깝고 평형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선도지구 신청 당시 동의서를 제출할 때 합의서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합의서에는 '기존 각 단지가 위치한 블록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배정해 조합원 분양 신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우선배정권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자 해당 단지 소유주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법무사를 초청해 자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각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별 추정 분담금 및 환급금 규모도 점차 산출되고 있다. 양지마을의 경우 용적률 최고 400%, 일반분양가 전용면적 3.3㎡당 5800만원, 공사비 전용면적 3.3㎡당 900만원을 적용했을 때 동급 평형으로 가면 2억원대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한 예로 현재 전용 84㎡ 소유주가 신축 아파트의 59㎡를 택하면 2억8711만원을 돌려받으며 그대로 84㎡를 택하면 2억634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더 큰 109㎡는 6억9752만원의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다.
동일 조건에서 용적률만 350%로 바꿔 적용하면 신축 59㎡를 택하면 추정 환급금이 2억4630만원으로 줄고 84㎡는 분담금 규모가 2억4715만원, 109㎡는 7억3833만원으로 각각 커진다.
시범 우성·현대는 용적률 400%, 일반분양가 3.3㎡ 6000만원, 공사비 3.3㎡당 900만원을 적용했을 때 동일·유사 평형으로 이동했을 때 최대 8000만원의 환급을 받거나 1억54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기존 32~33평형 소유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축 21평으로 좁혀 가면 4억5500만원의 환급금을 받게 되며 유사한 35평을 택하면 53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6평으로 넓혀 가면 3억8000만원, 53평 6억7900만원, 66평 1억94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다만 원자잿값 인상 등에서 기인한 공사비 상승, 통합재건축 신청 당시 약속한 추가 공공기여, 장수명 주택 인증 등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결정된 공공기여를 줄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적률을 현재 평균 183%에서 326%로 대폭 끌어올리면 학교, 하수도, 녹지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공공기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이나 용적률, 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바뀌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공사비 인상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당에서는 1만948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통합재건축을 통해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027년 첫 철거·이주, 2030년 첫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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