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 尹측 “불법 절차 용인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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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어도 '불법 수사·영장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을 동원해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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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면서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일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면 응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불법 절차는 따를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어도 ‘불법 수사·영장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17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을 동원해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심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수사 관계 서류를 조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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