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앵커]
법원이 6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의 승부수는 이번에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2시간가량 양측 입장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단 6시간여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아서, 또 정말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정말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대통령 측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중앙지검에 고발"
- 음주 단속에 앙심...굴착기 몰고 경찰 지구대 위협
- '불닭'이 일냈다...삼양식품, 美 알파세대 브랜드 선호도 1위
- 체포적부심 "안 한다"더니 "했다"...석동현 '엇박자'에 여권서도 우려 [Y녹취록]
- 3천만 원대 전기차 내놨다...중국 BYD 한국 상륙
- [속보] 배우 김새론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인권위, 오늘 여인형 등 내란혐의 장군 4명 '긴급구제' 논의
- 한파에 외투도 없이 홀로 버스 탄 아이…이상한 낌새에 신고했더니
- "방어권 보장" vs "사유 없어"...헌재, 기일 변경 고심
- 금값 전년 대비 2배 껑충하자...67만 원 '콩알금'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