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김철희 2025. 1. 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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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6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의 승부수는 이번에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2시간가량 양측 입장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단 6시간여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아서, 또 정말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정말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대통령 측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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