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하다 몰래 나간 횟수만 633번"···근무지 이탈 日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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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50대 공무원이 근무 시간 도중 근무지를 이탈해 633차례에 걸쳐 헬스장에 간 사실이 알려져 면직됐다.
최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는 시가지정비과 소속 A(55)씨를 지난달 27일부로 해고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633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시내의 한 헬스장에 방문했다.
아울러 시는 A씨에게 근무지를 이탈한 동안의 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의 관리 감독 책임자 6명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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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현 마쓰야마시 50대 공무원
3년 간 근무 시간 도중 헬스장 다녀
급여 환산 시 1633만 원···반환키로

일본의 한 50대 공무원이 근무 시간 도중 근무지를 이탈해 633차례에 걸쳐 헬스장에 간 사실이 알려져 면직됐다.
최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는 시가지정비과 소속 A(55)씨를 지난달 27일부로 해고했다. A씨는 평소 공원 내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633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시내의 한 헬스장에 방문했다. 그가 헬스장에 머문 시간은 658시간이었다. 그가 직장에 떠나 있던 시간을 급여로 환산하면 176만 엔(약 1633만 원) 남짓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기 위해 다녔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쓰야마시의 노시 시장은 “정말로 유감이며 사과드린다”며 “복무 규율과 재발 방지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A씨에게 근무지를 이탈한 동안의 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의 관리 감독 책임자 6명도 징계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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