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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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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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수사이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공수처법상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31조). 그런데 이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의 관할을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고, 검찰에 기록을 송부해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체포한 지 48시간이 되는 시점인 17일 오전 10시33분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돼 청구 기한이 17일 밤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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