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박강현 기자 2025. 1. 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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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며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 심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직접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는 취지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론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내야 하는데, 심문 종료 후 약 4시간 만에 결론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수사 자료를 17일 반환받은 뒤 이르면 17일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간부터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서류들을 반환받기까지 시간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수처에 남은 시간은 20시간 30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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