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약운전 근절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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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은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상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게 했고, 상습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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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은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의 경우 2019년에 1만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에는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고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8월에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지난해 7월에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검사 요청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 등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뉴욕주),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검사 불응 처벌, 상습 가중처벌 등 구체적 규정들이 마련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했고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상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게 했고, 상습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김상훈 의원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방안이나 처벌 기준이 구체화된 음주운전과 달리 규정이 미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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