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영장청구는 언제?

신지원 2025. 1. 16. 22: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시간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더 늘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 체포적부심사로 청구 시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차례 소환 통보와 두 차례 체포영장 끝에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애초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만큼, 체포시한 48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48시간인 체포 시한의 시계가 멈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만큼 17일 오전 같은 시각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관행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수처 내부적으로 더 조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