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감 경호'…앞으로는 호송차량(종합)

정지형 기자 2025. 1.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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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 조치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때와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들어올 때는 모두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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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조치' 계속 유지…경호관은 사무동서 대기
'경호구역' 지정에도 외부 이동 시 외에 역할 제한
1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오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 조치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10㎡(3평) 남짓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뒤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는 경호처 경호를 받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들어왔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경호대상'에 속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와 서울구치소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전날 대통령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논의한 뒤 입감 절차를 진행했다.

지금으로서는 참고할 전례가 없어 사안마다 양측이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호관들이 구치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윤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구치소가 구금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관들은 구치소 사무청사에서 머물며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청사는 윤 대통령이 있는 보안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밖에 있다고 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 근접 경호는 경호처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구치소 교정 직원이 경호와 계호를 담당하고 있다.

경호처는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경호 조치를 수행하는 중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 활동 중 대부분은 구치소 측에서 수행하는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경호처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제한이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경호는 오로지 경호처 경호관들로만 수행하고 있다.

탄핵소추 전만 해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밖으로 나와 외부 일정을 수행할 때는 경호처 경호관에 더해 서울경찰청 소속 22경호대가 외곽 경비를 지원했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에는 경호처 인력으로만 경호가 이뤄지는 중이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는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차량 앞뒤로 경호처가 차량 경호를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때와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들어올 때는 모두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내에 계속 있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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