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 법원·공조본 관저 출입 공문 놓고 공방전 [尹대통령 체포]
尹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중앙지법서 정당성 심사받을 것”
법조계선 “영장 발부 법원 일반적”
尹측 “55경비단 출입 공문 위조”
공조본 “단장 앞에서 날인한 것”
공수처 조사실·구치소 내서도 경호
법무당국과 협의해 타협점 모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기본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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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찍힌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사진. 공문에는 55경비단의 직인이 찍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제공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경비단의 관인을 이용해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55경비단으로부터 2개의 공문을 받았는데 오후 2시25분 받은 첫 번째 공문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어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국수본이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출석시킨 후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측 관계자 3명이 부대원을 시켜 관인을 가져오게 했으며 공조본 수사관이 공문 위 쪽지에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면서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현재 공수처 조사실이나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경호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안 소추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경호처에 따르면 공수처 조사 중에는 조사실 문 앞과 복도 곳곳에 경호원이 배치됐다. 공수처와 구치소를 오가는 동안에는 경호차량에 탑승해 경호를 받았다.
구치소에서는 직접적인 경호 대신 경호관 수명이 전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보안청사 인근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며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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