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진행 방침에 윤 대통령 측 "대통령도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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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주 2회 종일 재판' 방침에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오늘(16일) 열린 2차 탄핵심판 변론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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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주 2회 종일 재판' 방침에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오늘(16일) 열린 2차 탄핵심판 변론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열겠다며 의견을 묻자 항의한 것입니다.
차 변호사는 "(구치소에) 접견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기일 간격을 넓혀주시고,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이 기일 지정을 고수하자 차 변호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따질 쟁점이 많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왔던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장순욱 변호사는 재판 종료 뒤 취재진에 "(헌재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며 "충실히 변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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