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측, 헌재 2차 답변서엔 "계엄 최소 며칠 갈 줄 알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 수뇌부와 국회법 등 검토 논의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이 빨리 계엄해제 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는 또 "계엄이 적어도 며칠 간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고 써놨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며 경고만 주려 했다고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자신들이 낸 답변서 안에도 녹아 있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2차 답변서에서 '계엄이 적어도 며칠 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도 해제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단 겁니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계엄 선포 당시엔 계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본 건데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당시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냈고 여야 정치인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 계속됐다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사유 존부와 필요성 해소여부 조사를 심사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도 실제 시간인 새벽 1시 1분이 아닌 새벽 2시 30분쯤이라며 다르게 썼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계엄수뇌부가 새벽 1시 30분쯤에도 합동참모본부에 모여 국회법 등을 검토한 사실이 논란이 된 만큼 단순 오류로 보긴 어렵습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지난 14일) : {12월 4일 01시 30분경에 지하 4층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참가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긴 침묵이 있었고…]
국회 의결에 따라 군을 즉각 철수시켰다고 한 주장과 달리, 2차 계엄을 논의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만 더 커졌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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