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구속’ 악용해 버젓이 거리 활보”…실형 받은 도주 범죄자 6200명
작년에만 4천명 가까이 도주
불구속 재판 악용해 잠적하고
항소심 중에 범죄 저지르기도
검거인력 적고 강제수사 못해
![[사진 = 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6/mk/20250116190002725wnbw.png)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도주해 선고에서 징역형 등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에 불응하는 범죄자가 지난해 6200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았으나 형 집행을 피해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신규 발생이 3908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2973명)과 비교하면 6년 새 31% 급증했다. 올해는 4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검찰 수사관들이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해야 하지만 이미 도주한 죄인을 다시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가운데 국외로 도피한 인원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사라지는 경우다. B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2022년 하반기 서서울서부지방법원은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씨는 2022년 12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1년간 미뤘지만 여전히 B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B씨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자유형 미집행자로 처리됐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예규가 개정된 이후 불구속 재판이 많아지면서 자유형 미집행자 수도 더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도록 한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구속이 기각되거나 아예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많아지면서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초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검찰청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인력 충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검찰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소재를 파악한 이후 해당 장소를 수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소재와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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