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 대선 길’ 막힐라…선거법 2심 속도전에 민주당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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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절차를 서두르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 대통령 수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사법 절차에서의 형평성을 고리로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원칙으로 강조한 '6·3·3 기준'(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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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절차를 서두르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10년간 박탈되고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출마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압박이 거세진 것도 변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케이티엑스(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더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 대통령 수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사법 절차에서의 형평성을 고리로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 받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6-2부에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원칙으로 강조한 ‘6·3·3 기준’(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선고 전과 달리 민주당은 ‘대표 개인 재판’이라며 거리를 두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판부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상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 재판에 속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란 이전’으로 회복된 여러 여론조사 수치에서 드러나듯 보수층의 결집이 뚜렷해지며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도 고민거리다. 지도부 한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프레임으로 ‘반윤석열·반국민의힘’ 여론을 뒤집으려 한다”며 “현재로선 중도층에도 호소할 수 있는 민생 이슈로 지지층의 규모를 불려나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 주변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에 낀 거품도 꺼질 수밖에 없다며 낙관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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