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메프, 현금거래 환불 개시…`예금자 담보` 묶인 돈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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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에 현금거래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이 시작됐다.
환불 주체는 PG사이지만, 현금거래는 위메프·티몬이 직접 해야 한다.
위메프의 이번 안내 문자 발송으로 티메프가 갖고 있던 예금자 담보에 대한 현금 환불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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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에 현금거래한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이 시작됐다.
환불 주체는 PG사이지만, 현금거래는 위메프·티몬이 직접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금자 담보로 되어 있던 돈이 묶여 있어 지급을 못하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돈이 풀린 것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위메프플러스 W머니(유료) 환급 대상 고객님들께 드리는 안내'라는 제목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현금·위메프포인트(유료/W머니) 환불 계좌 등록 요청 문자를 보내, 위메프가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지급보증 대상 고객들에게 환급신청 방법을 에 대해 안내했다.
환급계좌 등록·환급금 조회 링크를 안내하고,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환급액 조회 후 환불계좌를 등록해야 환급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지급일정은 이달 말에서 2월초 이내라고 명시했다.
우선 접수를 받아, 총액을 파악한 뒤 환불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 측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했다.
현재 티메프의 소비자 환불 문제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카드결제 건에 대한 여행사·PG사를 통한 환불과, 또 다른 하나는 현금결제 건에 대한 위메프·티몬의 직접 환불이다.
위메프의 이번 안내 문자 발송으로 티메프가 갖고 있던 예금자 담보에 대한 현금 환불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여행사·PG사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최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를 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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