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부산 동·서·영도구 끝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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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부산 내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요건은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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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관련 '수도권·광역시 제외' 확정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업종에 수소 등 추가
해운기업 '톤세제' 2029년까지 5년 연장 확정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양도세 중과 배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부산 내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자체장 성명에도 ‘광역시 제외’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 요건을 규정했다. 요건은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세특례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으로 시행 방침을 공식화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이외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 집이 2채가 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등을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 전국에는 부산 동·서·영도구를 비롯해 총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4월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지역 제외 방침을 밝혀 부산 3개 지역 구청장이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보완 과정에서 (재고)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으나 이날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 제외를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홈 정책은 부산과는 관련이 없게 됐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의 가액 상한을 ‘공시가격 4억 원’으로 확정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기준도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분양가) 6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단기임대주택 세제 혜택 부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제도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각각 5년간 100%) 대상 업종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업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 등을 추가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이른바 ‘톤세제’로 불리는 해운기업 법인세 과표 특례 적용 기한은 ‘5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확정됐다.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는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한다.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은 5년 만에 부활한다.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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