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2억 넘게 받는 집주인, 세금 냅니다[세법 시행령]

정보윤 기자 2025. 1. 16. 17:0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액 전세보증금 과세키로...금융소득 2천만원으로 간주

내년부터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는 주택의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2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메기는 제도로,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 3.5%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12억5천만원에 전세 임대 중인 2주택자 A씨의 간주임대료는 1950만원으로, 연 최소 56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