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에 "행정수도 특성 반영 '행정구' 필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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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구' 설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을 전부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부여받아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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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특례 반영 등 세종시법 전부 개정 필요성 강조
세종시가 행정수도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구' 설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시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명 수준을 고려해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을 전부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부여받아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종시는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지방정부로서 본분과 근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관 구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재설계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이 배석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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