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 주장에 김용현 ‘발끈’…“尹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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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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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대통령이 전체적 검토…착오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정치활동 금지’ 위헌적 포고령 놓고 ‘네 탓’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도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타났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사무이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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