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해사건’ 주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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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은닉한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의 범인 3명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시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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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30년·25년
피해유족 “처벌 약해...항소할 것”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시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다른 범인인 김모(40)씨에게 징역 30년, 또다른 이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밤에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클럽 조각방’을 통해 만난 A씨(사망당시 34)를 납치했다. 술에 취한 A씨를 승용차에 태워 콘도로 이동하던 중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해 살해했다.
특히 주범 이씨와 김씨는 자신들의 DNA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묻었을 것을 우려해 철근 절단기로 피해자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절단했다.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파타야로 운반한 뒤,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담아 저수지에 유기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 금융기관 앱 비밀번호를 변경해 370만원을 빼냈다. 이후 항암치료 중이던 A씨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봤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은 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주범 이씨는 피해자 시신 위에서 욕설하며 뛰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당시 협박을 받은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14일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유족측은 “최소 주범만틈은 사형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범인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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