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18년 도피' 50대 중요지명수배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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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려 18년간 도주행각을 이어온 50대 중요지명수배범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지혜)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시내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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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려 18년간 도주행각을 이어온 50대 중요지명수배범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지혜)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시내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연고 없는 수도권에서 일용직으로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18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됐던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31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온한 일상을 살던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18년 동안 도망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불안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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