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기간 20시간 30분 남기고 스톱... 공수처, 적부심 자료 제출

이민준 기자 2025. 1.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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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인 체포 기간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 조인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3분 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은 20시간 30분을 남기고 멈췄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최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들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부터 심사를 마친 뒤 법원에서 자료를 돌려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기간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법원에 공수처 수사 자료가 접수된 16일 오후 2시 3분까지 27시간 30분 동안 체포돼 있었다. 체포 적부 심사를 마치고 법원이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반환한 시점부터 20시간 30분 이내에 공수처는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후 2시 3분 법원의 접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한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중 누가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두 부장검사 모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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