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윤지원·유선희 기자 2025. 1. 16. 15: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있는 모습. [공동취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6/khan/20250116150439196nbhx.jpg)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장관이 “제발 나가지 마”···미국 덮친 최악 눈폭풍, 최소 8명 사망
- 필리핀서 342명 탄 여객선 침몰···최소 8명 사망, 215명 구조
- 한동훈 제명 최종 결정, 장동혁 복귀 전까지 연기 수순···한 “이게 진짜 보수 결집”
- 사람 오면 철창에 몸 비비던 ‘순둥이’···호랑이 ‘이호’, 스무살 삶 마치고 하늘나라로
-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 징계·진급 추천권 부여…준4군 체제 개편 일환
- 국도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고교생 선수 참변…포트홀 등 망가진 노면서 사고
-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최후 통첩···“30일까지 답 없으면 유네스코에 현장실사 요청”
- 술자리서 구의원 강제추행 혐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검찰 송치
- 공공 일자리 탈락한 어르신도 웃었다···“‘그냥드림’에서 그냥 가져가세요”
- 이스라엘군, 혹한 속 땔감 줍던 소년들까지 사살하고서 “테러리스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