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충북도의원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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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성태 충북도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규정을 담고 있다.
조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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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성태 충북도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규정을 담고 있다.
![조성태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6/inews24/20250116134954412mmbo.jpg)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해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해체 공사 시공자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조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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