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尹조사거부에 "강제인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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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일정도 늘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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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오후 2시 조사 거부 방침…공수처 "기다리겠다"
이름조차 대답 안 하는 尹…공수처 "조사 상당 부분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일정도 늘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수처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으로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접수가 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은 정지가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주소지의 관할 법원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이날 오전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다시 언론에 "전날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며 이날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 없다"며 "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상황은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체포된 피의자라면, 강제 인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질문, 심지어 이름이나 직업, 주소 등을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묵비권을 예상한 만큼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니까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로 가게 되면 질문이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조사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구인피의자 임시거실에서 수면 등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인피의자 임시거실은 난방시설과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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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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