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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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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