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미분양수수료 폐지…금융권, 부동산PF 모범규준 시행

김남석 2025. 1.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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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이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금감원 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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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이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업권 협회와 중앙회 등은 앞서 발표된 제도개선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했다. PF 수수료 부과 대상과 종류,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미분양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은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 및 자문 수수료 부과는 제한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도 표준화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폐합했다.

차주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해 법 위반소지를 차단했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 다른 금융업권 역시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금융투자와 여신금융은 각각 오는 23일과 24일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금감원 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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