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적부심 결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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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하느냐'란 물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2시까지는 (윤 대통령을) 기다릴 것"이라며 "체포적부심 심사와 조사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조사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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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하느냐’란 물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 뒤 공수처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쪽이 ‘체포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의 이날 조사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2시까지는 (윤 대통령을) 기다릴 것”이라며 “체포적부심 심사와 조사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조사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2시까지 기다리고 다음 상황은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적부심 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도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이날 안에 전달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 심문에 공수처 검사도 출석한다.
공수처가 조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기한은 집행 이후 48시간이지만,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포영장 기한이 줄지 않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심사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느냐’란 물음에는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통상 영장 청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밤 9시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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