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또 졌다... 김의철 전 KBS 사장도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공정 편파 방송'을 조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던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태선·남영진 이어 정부 상대 승소
'불공정 편파 방송'을 조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던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무능 방만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야권 이사 5명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윤 대통령은 제청안을 재가했고, 김 전 사장은 즉각 불복소송을 냈다. 다만 김 전 사장이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은 본안 선고에 앞서 "해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사유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일부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에 대한 해임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12월 임명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윤 대통령, 이름·직업·주소 물어도 대답 안 했다 | 한국일보
- 곽시양, 임현주와 결별 이유 간접 언급?... "결혼 원하지만 돈 없어" | 한국일보
- '오겜2' 최승현 11년 만에 인터뷰 "어둠 속에서 성장...진정성 있는 배우 될 것" | 한국일보
- 눈물 흘린 최준용 "尹 대통령, 무슨 죄 있다고"...아내도 통곡 | 한국일보
- "尹 대통령, 체포 전 변호인단에 샌드위치 10개 만들어 줘" | 한국일보
- '돌싱' 구혜선, 40세에도 잘 나가네... "연하의 대학생에게 고백 받아" | 한국일보
- '쾅쾅' 세계유산에 못질한 KBS, 병산서원 촬영분 폐기한다 | 한국일보
- [단독] "병원 21곳 수술 거부"… 이역만리 외국인 살리려 뛴 경찰관의 눈물 | 한국일보
- 尹 "아내가 요새 밥도 거의 못 먹어" 체포 직전 애틋함 드러내 | 한국일보
- 황정음 '상간녀 오해' 피해자, 고소 취하… "모두 정리"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