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상행위 허용한다…주차장 등 상부도 입체공원 인정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쌀, 과일 등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된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녹지공원을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 5% 이상을 확보해야 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쪽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할 때는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의 불편 등을 유발했던 관련 규제 2건이 모두 이같이 폐지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앞서 이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을 개선안으로 바로 만든 사례다.
앞서 대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설·주택, 도시계획 등 현장 시민제안 75건을 포함,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총 197건이 제안됐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에 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됐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행위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됐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허용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된다.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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