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안내견 출입금지 논란에 "직원 잘못"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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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다이소 측은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안내를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 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다이소 직원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내견과 예비 안내견 모두가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며 "본사 측에서 교육에 더욱 신경썼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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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다이소가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다이소 측은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안내를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KBS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 씨가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한 데서 비롯됐다. 허 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다이소 직원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안내견과 예비 안내견 모두가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며 “본사 측에서 교육에 더욱 신경썼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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