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직접 출석 검토...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송지혜 기자 2025. 1.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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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의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의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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