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 이유로 오전조사 연기 요청... 공수처, 오후 2시 재조사
이민준 기자 2025. 1. 16. 07:27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오전 조사는 쉬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공수처 조사가 끝나자,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했다고 한다. 피의자의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10시간 40분 간 줄곧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조사가 종료된 뒤 조서도 보지 않고 나가버린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 변호인단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진술거부는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위 LG, 돌아온 마레이 앞세워 6연승...2위 현대모비스에 승차 1경기 추격
- 트럼프 “왜 헬기가 방향 바꾸지 않았나”…여객기 사고에 의문 제기
- 여자 배구 선두 흥국생명, ‘무서운 3위’ 정관장 14연승 막았다
- [오늘의 운세] 1월 31일 금요일 (음력 1월 3일 庚子)
- “눈뜨고 죽은 어린 병사도 있다더라” 北부모들 전전긍긍
- With early election possible, who will be S. Korea’s next president?
- 文, 이재명 만나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 앞길에 중요”
- ‘출장비 허위 기재’로 수천만원 횡령한 전 경기도 공무원
- ‘아시아의 피터 드로커’ 日 노나카 교수 별세… 향년 90세
- “전쟁터 같은 충돌음” “90도로 기울어” 美 여객기 사고 목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