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살해·시신훼손'…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오늘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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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6일은 경기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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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오열했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특히 "범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시신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육공급 또는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했다.
오원춘은 검찰의 주장을 일관되게 부정하며 성폭행 하려다 여의치 않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 오원춘의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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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살해되기 직전 밤 10시50분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지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납치당한 위치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수색을 다시 시작한 경찰은 오전 11시쯤 한 주민이 집 앞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다는 제보를 받고 수색했다. 신고자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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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고통스러워하는 육성과 함께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경찰 직원은 "부부싸움 같은데" 라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고 지역에 출동한 경찰은 늦은 시각 주택가라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고, 주택가를 수색하며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이 사건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경찰 조직원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했고 파기환송심 끝에 1억여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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