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서도 "나는 최고의 운전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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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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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6개월 구형 "반성 안하고 범행 계속 부인"
[파이낸셜뉴스]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다.
경찰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 씨도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시청역역주행참사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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