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의 반란죄 우두머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내란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형법상의 반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죄와 반란죄는 국헌문란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으나 반란죄는 군형법의 죄목으로, 군인이 총기를 휴대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내란죄는 총기나 병기를 휴대하지 않았을 때 내란죄가 적용된다. 반란죄는 형량이 가중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군형법상의 반란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장관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은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이버사령부 군인들은 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즉, 손발이 되어 움직인 것인데 명령에 따른 군인들이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명령을 내린 상급자인 김 장관도 이에 해당하는 법으로 처벌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법 조항은 형법 33조 1항으로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 즉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 반란죄가 성립되는 경우 신분이 있는 사람이 즉 민간인이 신분 있는 사람과 함께 사이버 사령부 군인들에게 모의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지시하고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하면 그 민간인도 신분 있는 사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민간인이지만, 그가 지시한 군인들은 손발이 되어 움직였기에 형법 33조 1항에 의해 군형법이 적용된 것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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