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무시 이어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조선일보 2025. 1. 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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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관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 끊임없이 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공수처가 체포 당일에도 공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체포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경호처가 이를 부인하자 출입 허가 공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고 한다.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행동이다. 공문서 위조는 심각한 범죄다. 공수처는 “그럴 일 없다”면서도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위법, 법 절차 무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부터 문제였다. 공수처는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일으켰다. 그 판사는 제 맘대로 체포 영장에 압수·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관도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혼자 재판을 하듯 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151석이 정족수’라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만약 한 대행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등 연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체포는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법 위반, 절차 무시 논란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래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정치 불안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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