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위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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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번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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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5일)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번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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