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7남매’ 친모, 징역 15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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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이 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 매정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지인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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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 참혹성을 봤을 때 원심의 양형을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남편 B(36)씨는 자녀 C(8)군이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눈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도 상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쓰레기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나져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매달 평균 450만원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들 부부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지인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는 항소를 취하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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