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변호인, 체포적부심 청구…탄핵심판 연기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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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이 15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소(서울 용산구)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연일 성명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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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이 15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31조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증거의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소(서울 용산구)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없는 범죄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니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연일 성명을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7일 윤 대통령 앞으로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하는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첫 체포영장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영장 청구와 이의신청은 각각 다른 판사 3명이 심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를 놓고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불복절차다. 석방은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가족·고용주 등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신변위험이 우려된다며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 출석을 거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변론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모두진술 등 심판절차를 2차 변론으로 미룬 상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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