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일 경호차장·18일 경호본부장 조사 예정

정민아 2025. 1.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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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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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그간 경찰은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3차례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현장 체포 보류를 먼저 요청한 건 경호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장과 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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