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법’ 16일 표결 미룰수도 [尹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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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계엄특검법' 발의를 하루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17일까지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16일 오후 늦게라도 협의하고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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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특검법 신속 처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계엄특검법’ 발의를 하루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17일까지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와 내란특검은 별개”라며 “16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단독안이든 뭐든 통과시킬 테니 발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 명백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계엄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의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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