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부터 '체포'까지…헌정사 초유의 44일

박서경 기자 2025. 1.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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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오늘(15일) 체포되기까지의 44일은, 그야말로 매번 헌정사 초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

[윤석열 대통령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 계엄 11일 만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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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오늘(15일) 체포되기까지의 44일은, 그야말로 매번 헌정사 초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숨 가빴던 지난 시간들을 박서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

[막아. 막아.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낡은 시도를 민의가 막아낸 뒤,

[윤석열 대통령 :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녹화 영상 속에서 자신을 강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

계엄 11일 만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사당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피의자가 된 대통령은 수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3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새해 첫날, 대통령은 전 국민이 아닌, '아스팔트의 지지자들'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안중규 TV : 윤석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자, 대통령은 요새처럼 바뀐 관저에서 경호처 호위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은 영장 집행 6시간 만에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해 온 대통령은 "법이 무너졌다"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계엄과 탄핵소추, 그리고 체포. 그 44일간, 국민과 언론은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질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소정)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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