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차 변론에도 尹 없나…출석의사 아직 안 밝혀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5. 1. 15.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줄곧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위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앞 좌석에는 석동현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이 탑승하고 윤 대통령은 뒷 줄가운데 탑승한것으로 보인다.25.01.15 김호영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한 첫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출석 결정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 본인과 공수처·교정당국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교정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큰 문제 없이 2차 변론기일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와 관련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만약 출석 관련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취재진들이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25.01.15 [김호영 기자]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허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전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당사자 출석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줄곧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위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진 이후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날짜에 출석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아직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만큼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체포 우려’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변론기일에 적극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출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다 채워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 등 탄핵소추사실 등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위축되지 않고 출석을 하실 것으로 본다”면서도 “조사가 사실상 16일에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