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차 변론에도 尹 없나…출석의사 아직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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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줄곧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위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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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출석 결정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 본인과 공수처·교정당국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교정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큰 문제 없이 2차 변론기일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이와 관련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만약 출석 관련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전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당사자 출석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줄곧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위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진 이후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날짜에 출석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아직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만큼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체포 우려’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변론기일에 적극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출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다 채워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 등 탄핵소추사실 등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위축되지 않고 출석을 하실 것으로 본다”면서도 “조사가 사실상 16일에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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